법리 검토가 중심인 사건은 자료 확보와 서면 작성에 드는 품이 비용을 좌우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법리 검토가 중심인 사건은 자료 확보와 서면 작성에 드는 품이 비용을 좌우합니다.
| 항목 | 성격 |
|---|---|
| 착수금 | 사건을 맡을 때 정하는 보수. 결과와 관계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
| 성공보수 |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하는 보수. 지급 조건과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 실비 | 인지대·송달료·기록 복사비·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 |
| 별도 절차 비용 | 보전처분·재산조회 등 본안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 |
「이기면 상대방이 다 낸다」는 이해가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법원이 재판에서 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보수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묻는 것 | 실제 |
|---|---|
| 이기면 상대가 다 내나 | 가사사건은 사건 성격상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 내가 쓴 보수 전액인가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규칙상 한도가 있어 전액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
| 일부만 이기면 | 이긴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
| 금액은 판결에 적히나 | 부담 비율만 정하고, 금액은 뒤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정합니다 |
판례를 놓고 다투는 사건은 조사와 서면에 품이 몰립니다.
전액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에는 규칙상 한도가 있고, 가사사건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실제 금액을 정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판결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액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감정료와 예상 이익을 함께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