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2조의 자녀 복리를 축으로, 판결문에 반복해 등장하는 양육 계속성·자녀의 의사·형제 불분리와 흔히 오해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양육자 지정에는 점수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판결문에는 그 판단에 쓰인 사정들이 적힙니다. 이 쪽은 그 사정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민법 제912조는 친권을 행사하거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이익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당연히 내가 키운다」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단의 축이 부모가 아니라 아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종합적으로 나지만, 언급되는 사정에는 결이 있습니다.
| 사정 | 무엇을 보나 |
|---|---|
| 양육의 계속성 | 지금까지 주로 누가 돌봐 왔는가 ·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이로운가 |
| 양육 환경 | 주거, 곁에서 도울 사람, 근무 형태와 시간 |
| 자녀의 의사 |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습니다 |
| 형제자매 관계 | 함께 자란 형제를 떼어 놓지 않는 방향이 고려됩니다 |
| 면접교섭에 대한 태도 |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지켜 줄 의사가 있는가 |
| 부모의 건강과 안정성 |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상태인가 |
상담에서 반복해서 정정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한 번 정해진 것을 뒤집으려면 사정변경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변경 청구는 바뀐 사정을 시점과 함께 보여야 합니다. 정할 당시의 사정을 다시 다투는 것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파탄의 책임과 양육 적합성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의 양육 실태와 앞으로의 환경을 봅니다.
13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의견을 듣습니다. 다만 고려 사정의 하나이고, 그 의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도 함께 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로 메우는 구조라 그 자체로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돌볼 수 있는 환경인지를 봅니다.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은 재산분할에, 판결문을 내 사건에 옮길 때 볼 것은 판례 읽기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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