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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과 파탄 시점

판결문에 반복해 등장하는 참작 사유와, 파탄 뒤의 제3자 책임을 다룬 2011므2997 전원합의체, 상간자의 고의·과실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위자료 액수에는 산식이 없습니다. 판결문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이라고 적고 결론으로 금액을 냅니다. 이 쪽은 그 참작 사유가 무엇인지와 책임의 범위를 가른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사정

항목별 배점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무엇이 언급되는지를 보고 준비합니다.

사정어느 방향으로
혼인 기간길수록 넓게 인정되는 경향
파탄의 경위와 정도핵심 사정입니다
유책의 정도기간, 반복성, 은폐 여부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함께 참작됩니다
자녀의 유무와 나이함께 참작됩니다
정신적 고통의 정도진료 기록이 있으면 드러납니다
「배우자가 얼마나 버는가」는 참작 사유의 하나일 뿐 기준이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섞어 계산하면 양쪽 모두 어긋납니다 —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청산입니다.

파탄 뒤의 만남 — 2011므2997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뒤라면 제3자가 배우자와 관계를 맺더라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 별거의 시작 시점과 그 기간
  • 생활비가 오갔는지, 연락이 이어졌는지
  • 이혼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지
  • 가족 행사나 자녀 문제로 함께한 사정이 있는지
파탄은 별거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오래 떨어져 살아도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파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 이후 상간 소송에서 다투는 축이 「관계가 있었는가」에서 「그때 이미 파탄이었는가」로 옮겨 온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의 고의·과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으려면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대화가 남아 있는지
  • 같은 직장이나 모임 등 알 수밖에 없는 관계였는지
  •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인 정황이 있는지 — 이 경우 상간자의 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정황으로 깨집니다. 반대로 속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어려워지고, 배우자에 대한 청구가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부정행위 말고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는 여섯 가지이고, 위자료는 그 어느 쪽에서도 나옵니다.

사유자주 다투어지는 것
부당한 대우반복성과 정도 — 한 번의 다툼과 구분됩니다
악의의 유기유기와 악의 두 가지를 모두 봅니다
시가·처가와의 관계누가 방치했는가가 함께 평가됩니다
3년 이상의 생사불명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절차가 앞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산식이 없습니다. 혼인 기간과 파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별거 중에 만난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때 이미 파탄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별거가 곧 파탄은 아니므로 그 기간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상간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합니다.

정황으로 다투게 됩니다. 실제로 속은 사정이 인정되면 상간자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고, 그만큼 배우자의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은 재산분할에, 판결문을 내 사건에 옮길 때 볼 것은 판례 읽기에서 다룹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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