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반복해 등장하는 참작 사유와, 파탄 뒤의 제3자 책임을 다룬 2011므2997 전원합의체, 상간자의 고의·과실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위자료 액수에는 산식이 없습니다. 판결문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이라고 적고 결론으로 금액을 냅니다. 이 쪽은 그 참작 사유가 무엇인지와 책임의 범위를 가른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별 배점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무엇이 언급되는지를 보고 준비합니다.
| 사정 | 어느 방향으로 |
|---|---|
| 혼인 기간 | 길수록 넓게 인정되는 경향 |
| 파탄의 경위와 정도 | 핵심 사정입니다 |
| 유책의 정도 | 기간, 반복성, 은폐 여부 |
|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 | 함께 참작됩니다 |
| 자녀의 유무와 나이 | 함께 참작됩니다 |
| 정신적 고통의 정도 | 진료 기록이 있으면 드러납니다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뒤라면 제3자가 배우자와 관계를 맺더라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 이후 상간 소송에서 다투는 축이 「관계가 있었는가」에서 「그때 이미 파탄이었는가」로 옮겨 온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으려면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정황으로 깨집니다. 반대로 속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어려워지고, 배우자에 대한 청구가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는 여섯 가지이고, 위자료는 그 어느 쪽에서도 나옵니다.
| 사유 | 자주 다투어지는 것 |
|---|---|
| 부당한 대우 | 반복성과 정도 — 한 번의 다툼과 구분됩니다 |
| 악의의 유기 | 유기와 악의 두 가지를 모두 봅니다 |
| 시가·처가와의 관계 | 누가 방치했는가가 함께 평가됩니다 |
|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절차가 앞섭니다 |
산식이 없습니다. 혼인 기간과 파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때 이미 파탄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별거가 곧 파탄은 아니므로 그 기간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정황으로 다투게 됩니다. 실제로 속은 사정이 인정되면 상간자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고, 그만큼 배우자의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은 재산분할에, 판결문을 내 사건에 옮길 때 볼 것은 판례 읽기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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