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호에서 무엇을 보는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6호의 판단 기준,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다룬 2015므654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재판상 이혼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를 정하고 있고, 각 호마다 무엇을 보는지가 판례로 쌓여 있습니다. 이 쪽은 그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앞의 다섯은 구체적 사유이고, 마지막 제6호가 포괄적으로 판단됩니다.
| 호 | 사유 | 주로 다투어지는 것 |
|---|---|---|
| 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성관계까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 2호 | 악의의 유기 | 유기와 악의 두 가지를 모두 봅니다 |
| 3호 |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반복성과 정도 |
| 4호 |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 배우자가 방치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 5호 | 3년 이상 생사불명 | 사실 확인 절차가 앞섭니다 |
| 6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입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가로 판단됩니다.
「성격 차이」는 그 자체로 사유가 아니지만, 그로 인해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쌓이면 6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판단의 대상입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5년 전원합의체에서 이 입장이 유지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두어, 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조정조서에는 판결 주문에 담기 어려운 내용도 적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대출을 누가 인수할지 같은 정리가 그렇습니다.
그 말 자체가 사유는 아닙니다. 그로 인해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관계가 쌓여야 제6호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외가 논의되지만 그 사정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제1호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안 날부터 6개월). 다만 제6호로 다투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은 재산분할에, 판결문을 내 사건에 옮길 때 볼 것은 판례 읽기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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