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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여섯 가지 이혼사유

각 호에서 무엇을 보는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6호의 판단 기준,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다룬 2015므654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재판상 이혼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를 정하고 있고, 각 호마다 무엇을 보는지가 판례로 쌓여 있습니다. 이 쪽은 그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840조의 여섯 가지

앞의 다섯은 구체적 사유이고, 마지막 제6호가 포괄적으로 판단됩니다.

호사유주로 다투어지는 것
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성관계까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호악의의 유기유기와 악의 두 가지를 모두 봅니다
3호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반복성과 정도
4호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배우자가 방치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5호3년 이상 생사불명사실 확인 절차가 앞섭니다
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입니다
1호와 2호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호를 근거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6호로 다투는 길이 남습니다.

제6호는 무엇을 보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가로 판단됩니다.

  • 파탄의 정도와 그것이 지속된 기간
  • 별거의 기간과 그 사이의 왕래
  • 자녀의 유무와 나이
  • 당사자의 연령, 혼인 기간
  •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성격 차이」는 그 자체로 사유가 아니지만, 그로 인해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쌓이면 6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판단의 대상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 — 2015므654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5년 전원합의체에서 이 입장이 유지되었습니다.

  • 상대방도 사실상 혼인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
  •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예외가 논의되지만 유책 쪽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래 별거했으니 이제 되겠지」로는 부족하고,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두어, 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소를 제기해도 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조정이 불성립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조서에는 판결 주문에 담기 어려운 내용도 적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대출을 누가 인수할지 같은 정리가 그렇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격 차이로 이혼할 수 있나요?

그 말 자체가 사유는 아닙니다. 그로 인해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관계가 쌓여야 제6호로 판단됩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이혼 청구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외가 논의되지만 그 사정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안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1호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안 날부터 6개월). 다만 제6호로 다투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은 재산분할에, 판결문을 내 사건에 옮길 때 볼 것은 판례 읽기에서 다룹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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