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의 네 가지 요건과 청구 기한, 비율을 협의로 정했을 때의 신고, 장래 퇴직급여를 다룬 2013므2250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연금은 이혼과 동시에 나뉘지 않습니다. 별도의 요건과 청구 절차가 있고, 재산분할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 쪽은 그 구조를 다룹니다.
국민연금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재판과 별개로, 공단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요건 | 내용 |
|---|---|
| 혼인 기간 |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
| 이혼 | 이혼했을 것 |
| 연령 |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이르렀을 것 |
| 상대방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질 것 |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혼 시점에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에 정해진 기본 방식이 있고, 당사자가 달리 정한 경우 그것이 우선하는 구조입니다.
「연금」이라고 묶어 부르지만 근거 법률이 다르고 요건도 다릅니다.
| 종류 | 어떻게 다루나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 |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 각 법률에 별도의 분할 규정이 있습니다 |
| 퇴직연금(DB·DC) |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다루어집니다 |
| 개인연금·연금보험 | 적립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재산분할로 다룰 것과 분할연금으로 청구할 것을 섞으면 이중으로 계산되거나 반대로 빠집니다. 어느 제도로 갈지 먼저 나누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나이 요건까지 갖춰져야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공단에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판결만 받고 두면 기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어도 기준 시점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은 재산분할에, 판결문을 내 사건에 옮길 때 볼 것은 판례 읽기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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