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법령은 조문으로, 판례는 사건번호로 인용합니다
이혼 판례·법리 해설 · 온라인 법률정보 제공자주 묻는 질문자주 받는 질문온라인 접수 준비 중
온라인 접수 준비 중상담 운영정보 확인 필요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사건유형자주 받는 질문변호사칼럼·소식지역 안내
온라인 접수 준비 중
Pension

분할연금과 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누나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의 네 가지 요건과 청구 기한, 비율을 협의로 정했을 때의 신고, 장래 퇴직급여를 다룬 2013므2250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연금은 이혼과 동시에 나뉘지 않습니다. 별도의 요건과 청구 절차가 있고, 재산분할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 쪽은 그 구조를 다룹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 제64조

국민연금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재판과 별개로, 공단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요건내용
혼인 기간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이혼이혼했을 것
연령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이르렀을 것
상대방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질 것
네 요건이 모두 갖춰진 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차 때문에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이혼 시점에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율은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기본 방식이 있고, 당사자가 달리 정한 경우 그것이 우선하는 구조입니다.

  • 기본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 협의나 재판으로 달리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 달리 정했다면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비율을 정해도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고 끝냈다가 뒤에 기본 비율로 처리된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마다 제도가 다릅니다

「연금」이라고 묶어 부르지만 근거 법률이 다르고 요건도 다릅니다.

종류어떻게 다루나
국민연금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각 법률에 별도의 분할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다루어집니다
개인연금·연금보험적립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로 다룰 것과 분할연금으로 청구할 것을 섞으면 이중으로 계산되거나 반대로 빠집니다. 어느 제도로 갈지 먼저 나누는 것이 순서입니다.

퇴직급여 — 2013므2250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 이혼 시점에 이미 퇴직했다면 수령한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 아직 재직 중이어도 기준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퇴직급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장래의 승진이나 임금 인상까지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 항목은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내놓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연금이 바로 반으로 나뉘나요?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나이 요건까지 갖춰져야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연금 비율을 정했습니다.

공단에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판결만 받고 두면 기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습니다.

재직 중이어도 기준 시점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은 재산분할에, 판결문을 내 사건에 옮길 때 볼 것은 판례 읽기에서 다룹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전화상담상담 신청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