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재산과 빠지는 특유재산의 경계,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근거, 퇴직금·연금이 포함되는 범위와 2년의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위자료가 잘못에 대한 배상이라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함께 만든 재산을 각자의 몫대로 되돌려 받는 청산입니다. 그래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조항이 준용됩니다(제843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체로 포함 |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예금·주식·차량, 임차보증금, 사업체의 가치 |
| 포함될 수 있음 |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퇴직급여, 장래 수령할 연금, 보험의 해약환급금 |
| 원칙적으로 제외 |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특유재산) |
| 함께 고려 | 혼인 중 부담한 채무 —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면 분할 시 함께 참작됩니다 |
다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협력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의가 배우자여도 받을 수 있나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퇴직급여와 관련해서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그때까지 형성된 퇴직급여채권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기여도는 소득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사노동과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합니다.
분할할 재산을 언제 기준으로 확정하는지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실무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되, 별거가 길어진 사건에서는 별거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등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으로 먼저 정리하고 재산 문제를 뒤로 미룬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밝히지 않거나, 이혼을 앞두고 명의를 옮긴 정황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는 정황이 아니라 자료를 요구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등기 변동, 거래 문서처럼 확인 가능한 흔적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사노동과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소득 활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관리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에 관여했는지, 관리 비용을 부담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인지, 한쪽이 개인적으로 만든 채무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며, 전체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결과를 기준으로 분할 방법이 정해집니다.
가능하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미뤄 둔 경우라면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타인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직접 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하게 되며, 그 전에는 이미 알고 있는 자료와 거래 흔적을 정리해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대상·비율·기간을 가르는 기준을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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