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의사와 부부로서의 실체라는 두 요건, 판결문에 반복해 등장하는 사정, 중혼적 사실혼처럼 인정이 막히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사실혼이 인정되느냐가 모든 것을 가릅니다.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이 열리고, 인정되지 않으면 동거하던 두 사람의 문제로 남습니다. 이 쪽은 그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판례는 사실혼을 혼인의 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 두 가지로 봅니다. 한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요건 | 무엇을 보나 |
|---|---|
| 주관적 요건 — 혼인의 의사 | 두 사람이 부부로 살 뜻이 있었는가 |
| 객관적 요건 — 혼인생활의 실체 | 사회 관념상 부부로 인정될 만한 공동생활이 있었는가 |
판결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사정들입니다. 하나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모여서 그림이 됩니다.
반대로 각자의 재산과 생활을 따로 유지했고 주변에도 알리지 않았다면,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사실혼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실체가 있어 보여도 인정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형 | 왜 |
|---|---|
| 한쪽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중혼적 사실혼으로,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 혼인의 의사 없이 동거만 한 경우 | 주관적 요건이 없습니다 |
| 일시적 동거 | 실체가 부족합니다 |
| 부모의 반대로 결혼식만 하고 헤어진 경우 |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
중혼적 사실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로 형해화된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논의됩니다. 앞선 혼인의 실질이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법률혼과 같아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뉩니다.
| 항목 | 사실혼 |
|---|---|
| 재산분할 | 인정됩니다 |
| 부당 파기 손해배상 | 인정됩니다 |
| 부양·동거·협조 의무 |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 제3자에 대한 위자료 |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 상속 |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자녀의 신분 | 인지를 해야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의 의사와 부부로서의 실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실체를 보여주는 유력한 사정이 됩니다.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선 혼인이 형해화된 경우는 달리 논의됩니다.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은 재산분할에, 판결문을 내 사건에 옮길 때 볼 것은 판례 읽기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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