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적용에 관해 반복해서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인용한 판결의 사건번호를 함께 적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법리 적용에 관해 반복해서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인용한 판결의 사건번호를 함께 적었습니다.
이혼 당시까지 형성된 퇴직급여채권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13므2250 전원합의체). 구체적 범위는 재직 기간과 혼인 기간의 대응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라면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11므2997 전원합의체). 그래서 파탄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되, 별거가 길어진 사건에서는 별거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등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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