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왜 중요한가
재산분할 판결문을 읽다 보면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이라는 표현을 만납니다. 낯선 말이지만, 이 하나로 분할 금액이 수천만 원 달라지기도 합니다.
판결문에 자주 나오는 이 말
사실심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심급, 즉 1심과 항소심을 가리킵니다. 상고심은 법률문제를 판단하므로 사실심이 아닙니다. 변론종결일은 그 심급에서 변론이 끝난 날입니다.
즉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마지막으로 마감된 날을 뜻합니다. 보통 선고 직전의 기일입니다.
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재산은 계속 변합니다. 소송 중에도 예금이 늘고 부동산 시세가 오르내립니다. 어느 날의 상태를 기준으로 나눌지 정하지 않으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종결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더 뒤의 변동은 심리에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별거가 길면 달라진다
다만 이 원칙이 늘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별거가 오래 이어진 사건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 상황 | 쟁점 |
|---|---|
| 별거 후 한쪽이 재산을 늘림 |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별거 후 한쪽이 빚을 짐 | 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이 문제됨 |
| 별거 전 재산의 가치 변동 | 변동의 원인을 무엇으로 볼지 |
그래서 별거가 길어진 사건에서는 별거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등 사안에 따라 판단이 조정됩니다. 형성 시점은 별거일을, 평가 시점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실무에서 생기는 문제
- 시세가 오른 경우 — 소송이 길어질수록 분할 대상 가액이 커집니다
- 시세가 내린 경우 — 반대로 줄어듭니다. 감정 시점과 종결 시점의 차이가 문제됩니다
- 소송 중 재산 처분 — 처분된 재산을 어떻게 볼지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 항소심 — 항소심이 사실심이므로 기준 시점이 다시 정해집니다. 1심 이후의 변동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시세가 크게 변한 사건에서는 항소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부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은 재산분할 — 기여도와 분할 대상, 퇴직급여 산정은 퇴직급여의 재산분할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에 집값이 올랐습니다.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산정되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실제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 후 제가 모은 돈도 포함되나요?
별거 후 각자 형성한 재산은 공동의 협력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별거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항소하면 기준일이 바뀌나요?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그 심급의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 사이의 변동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