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과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이나 아직 행사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스톡옵션은 지금 당장 손에 쥔 돈이 아니라 조건이 갖춰져야 권리가 생기는 장래의 이익이라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아래에서 판단의 기준을 살펴봅니다.
조건부 장래 권리를 어떻게 볼지 가른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경제적 가치입니다. 스톡옵션은 부여 시점과 근무 기간, 행사 조건이 얽혀 있어, 그 가치가 혼인 중 노력의 결과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미 행사 요건을 채워 사실상 확정된 부분과, 앞으로 더 근무해야 얻는 부분은 성격이 다릅니다. 전자에 가까울수록 분할 대상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부여계약서와 이사회 결의로 언제, 몇 주를,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베스팅(가득) 일정을 혼인 기간과 겹쳐 보면 얼마만큼이 혼인 중 형성된 몫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행사 가능 수량과 행사가격, 행사 시 부담할 세금과 비용도 계산해 실제 순가치를 잡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라면 기업가치 자료로 평가 방식을 함께 준비합니다. 급여명세로 스톡옵션이 근로의 대가로 주어진 것인지 확인하면 혼인 중 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아직 행사하지 못한 옵션을 얼마로 볼지에서 견해가 갈립니다. 근무 조건이 남아 있고 처분에 제약이 있으며 실효될 위험도 있어, 확정된 자산처럼 전액 평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여 자체가 혼인 중 근로의 대가라면 상당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근무 기간을 어떻게 대응시키느냐에 따라 분할 몫이 크게 바뀝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행사 시점의 예상 시세를 그대로 곱해 큰 금액을 잡기 쉽지만, 상실 위험과 처분 제한, 세금을 빼면 실제 가치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아직 못 받은 돈이니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도 성급합니다. 조건부라는 성격을 반영한 평가와 정산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아직 행사 안 한 스톡옵션도 나누나요?
행사하지 않았어도 혼인 중 형성된 부분은 분할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현되지 않은 조건부 권리라는 점을 반영해 평가와 정산 방식을 정합니다.
이혼 후에 행사 조건이 채워지면 어떻게 하나요?
장래 실현 부분은 지금 일정 비율로 정산하거나, 실제 실현 시 나누는 방식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근무 기간과 혼인 기간의 대응이 계산의 뼈대가 됩니다.
장래에 받을 이익이 함께 문제된다면 퇴직급여의 재산분할과 기여도 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