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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법리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떻게 쓰이나

읽는 데 3분

양육비를 정할 때 실무에서 널리 참고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해 온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다만 성격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아니다

산정기준표는 법령이 아닙니다. 실무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참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표의 금액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표를 기준으로 삼되 사건의 사정에 따라 가감합니다. 표만 보고 “이 금액이 나온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표의 구조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가로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
세로 자녀의 나이 구간

두 축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자녀 1인당 월 표준 양육비입니다. 그 금액을 두 사람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각자의 분담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읽는 순서

  1. 두 사람의 월 소득을 합산합니다
  2. 자녀의 나이에 해당하는 행을 찾습니다
  3. 해당 칸의 표준 양육비를 확인합니다
  4. 자녀가 둘 이상이면 각각 확인해 합산합니다
  5. 소득 비율로 나누어 비양육자의 분담액을 냅니다

가감되는 사정

표에는 가산·감산 요소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 자녀의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드는 경우
  • 고액의 교육비가 실제로 지출되고 있는 경우
  • 부모가 부담하는 채무의 성격
  •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다른 부양 의무
  • 재산 상황

이 가운데 실제 지출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 항목이 반영되기 쉽습니다. 예상 지출이나 계획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개정되어 왔다

산정기준표는 몇 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물가와 양육 실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자료를 근거로 삼으면 현재 실무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인용하기 전에 현재 시행 중인 판인지 확인합니다
  • 과거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공표 기관의 자료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

표 자체보다 소득 인정에서 다툼이 커집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고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을 바꾸는 절차는 양육비 증액·감액이 인정되는 경우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표는 참고 자료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가감되므로 그대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표의 구간을 넘어갑니다.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의 처리 방식이 표에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자녀가 셋이면 세 배인가요?

단순히 곱하지 않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조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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