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발생한 세금 채무도 재산분할에서 빼나
혼인 중에 생긴 세금 채무를 이혼 재산분할에서 빼 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재산분할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빚 같은 소극재산도 함께 계산하지만, 모든 세금이 자동으로 공동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어떤 세금 채무가 분할에 반영되는지 살펴봅니다.
공동생활 관련 채무인지 가른다
분할에서 빼 주는 빚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거나 공동재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세금이 혼인 중에 고지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동채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세금이 어떤 소득이나 재산 처분에서 나왔는지, 그 소득·재산이 공동재산 형성과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공동사업 소득세처럼 함께 번 돈에 붙은 세금은 공동채무로 볼 여지가 큽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납세증명과 고지서, 신고서로 세목과 귀속연도, 납세의무자, 발생 원인을 확인합니다. 기준시점에 아직 내지 않은 미납액이 얼마인지, 가산세나 분납이 붙어 있는지도 재산목록에 따로 표시합니다. 그 세금을 만든 소득이나 처분의 계약서를 함께 보면 채무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체납내역이 있다면 언제부터 밀렸는지도 정리해 둡니다. 분납이나 납부유예가 걸려 있다면 남은 회차와 만기도 재산목록에 함께 표시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같은 세금이라도 그 뿌리가 어디인지에 따라 취급이 갈립니다. 함께 산 집을 팔며 생긴 양도소득세라면 공동채무로 보기 쉽지만, 한쪽이 몰래 한 투기나 탈루에서 생긴 세 부담은 그 사람의 개인 채무로 남길 여지가 큽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래 추정세액을 확정채무와 같게 볼지도 쟁점입니다. 채무의 발생 경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혼인 중 생긴 세금이니 무조건 절반씩 부담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발생 원인을 따지지 않은 절반 전가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가 알지 못한 개인적 투기나 탈루에서 나온 세금까지 나눠 지도록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동사업에서 생긴 세금을 명의자 개인 몫으로만 미루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고지된 세금은 그 사람만 부담하나요?
명의보다 그 세금이 어디서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동재산 형성이나 공동생활과 이어진 세금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낸 세금도 재산분할에 넣나요?
기준시점에 확정된 미납 세액은 소극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부과되지 않은 장래 추정세액은 확정채무와 구분해 신중하게 다룹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채무 초과와 재산분할과 기여도 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