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의 재산분할 — 2013므2250 전원합의체
재산분할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집과 예금입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긴 사건에서 액수가 가장 큰 자산이 퇴직급여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뜨리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바뀌기 전의 실무
과거에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를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여도를 정할 때 참작 사유로만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실무는 결과적으로 퇴직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분할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2013므2250 전원합의체가 바꾼 것
대법원은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그때까지 형성된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장래의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쌓인 것”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급 시기가 나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청산에서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분할 대상인가
전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아래 구조로 범위를 정합니다.
| 기준 | 내용 |
|---|---|
| 기준 시점 | 이혼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대응 기간 | 전체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과 겹치는 부분이 대상입니다 |
| 혼인 전 재직 | 혼인 전에 쌓인 부분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 분할 방법 | 다른 재산과 합해 정산하거나, 비율을 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
즉 재직 20년 중 혼인 기간이 12년이라면, 그 12년에 대응하는 부분이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구체적 비율과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혼인 중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그 자체로는 퇴직급여채권이 아니라 수령 후 남아 있는 형태의 재산으로 다뤄집니다.
- 예금으로 남아 있다면 그 예금이 분할 대상입니다.
- 부동산 구입에 들어갔다면 그 부동산의 취득 자금으로 평가됩니다.
- 생활비로 소진되었다면 남아 있는 것이 없으므로 별도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령 시점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확인할 자료
- 재직증명서 — 입사일과 현재까지의 재직 기간
- 퇴직급여 예상액 조회 자료 — 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확인
- 퇴직연금 유형(DB·DC·IRP)과 적립금 현황
- 혼인신고일 — 대응 기간 산정의 기준
- 과거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그 시점과 금액
상대방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분할 대상 전반은 재산분할 — 기여도와 분할 대상, 명의 문제는 명의가 배우자여도 받을 수 있나에서 다룹니다.
장래 받을 연금을 나누는 방법은 장래 받을 연금은 어떻게 나누나에,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퇴직까지 10년 넘게 남았습니다.
퇴직이 먼 경우에도 이혼 시점까지 형성된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액수 산정과 분할 방법에서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같은 방식인가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은 각 법률에 분할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어,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절차로 다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할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으로 이미 받아 쓴 경우는요?
남아 있는 재산의 형태로 평가됩니다.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수 있으면 분할 논의에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