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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법리

민법 제839조의3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읽는 데 3분

이혼 이야기가 오간 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가족에게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이 이런 상황을 위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조문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권 조항입니다. 그 구조를 재산분할에 가져온 것입니다.

요건

요건 내용
피보전권리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을 것
사해행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있을 것
사해의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했을 것
수익자의 악의 상대방도 그 사정을 알았을 것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방향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익자 쪽에서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기간이 짧다

제2항은 제406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즉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의 2년과는 별개의 기간입니다. 두 기간이 함께 흐르므로, 처분 사실을 알게 되면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어떤 처분이 문제되나

  • 부동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매매·증여한 경우
  • 근저당을 설정해 담보가치를 줄인 경우
  • 예금을 다른 명의로 옮긴 경우
  • 회사 지분을 이전한 경우

대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그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가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형식상 매매이지만 대금이 오간 흔적이 없다면 다투기 쉬워집니다.

무엇을 확인하나

  1.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전 시기와 원인을 확인합니다
  2. 이전 시점이 갈등이 시작된 시점과 어떤 관계인지 봅니다
  3. 수익자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 가족·친척인지
  4.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확인합니다
  5. 처분 후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5번이 핵심입니다. 처분으로 인해 재산분할에 응할 자력이 부족해졌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한다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다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순서를 놓치면 소송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왜 중요한가와 함께 보시면 시점 문제가 정리됩니다.

이미 확정된 재산분할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는 확정된 재산분할을 다시 다툴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형태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상대방이 가족에게 넘겼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가족 사이의 이전은 사해의사와 악의가 인정되기 쉬운 편입니다. 다만 대가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이 조항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자체에서 그 처분 사정을 참작하도록 주장하는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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