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재산분할을 다시 다툴 수 있나
“이혼할 때는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확인됐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길이 열립니다.
원칙 — 다시 다투기 어렵다
재산분할을 정한 심판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같은 사항을 다시 청구하면 기존 판단에 저촉되어 배척됩니다.
조정조서로 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뒤에 다투려면 준재심이라는 좁은 길만 남습니다.
예외가 논의되는 경우
| 상황 | 논의되는 접근 |
|---|---|
| 판단에서 아예 빠진 재산이 있는 경우 | 그 재산에 관한 추가 청구 |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경우 |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 등 |
| 판단의 기초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 재심·준재심 |
|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기간 안의 추가 청구 |
첫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논의됩니다. 분할의 대상으로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판단이 없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2년의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시간이 지났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2년이라는 벽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뒤늦게 재산을 알게 되었더라도 기간은 안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사정이 기간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냉정하게 작동하는 규정입니다.
기간의 성격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무엇이 다른가에서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막는 방법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정하는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유일한 대비입니다.
-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활용해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계좌를 확인합니다
- 조서나 판결에 재산목록을 특정해 남깁니다
- “이 사건에서 정한 것 외에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 신중히 검토합니다
4번이 갈림길입니다. 이른바 청산조항을 넣으면 뒤에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충분하지 않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경우
이혼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은 민법 제839조의3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할 때 몰랐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심리되지 않은 재산인지, 청산조항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서 문언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이 밝혀졌습니다.
숨긴 경위와 정도에 따라 논의되는 접근이 다릅니다. 다만 2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 자체는 어렵습니다.
위자료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사유로는 어렵습니다. 확정된 판단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