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못 준다”는 주장은 재산분할 사건의 단골입니다. 원칙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판단에서는 예외가 인정되는 폭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원칙과 예외의 관계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한쪽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가 일관되게 밝혀 온 기준입니다.
여기서 “유지”가 핵심입니다.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켜 낸 것도 협력으로 평가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 폭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형 ① 대출을 함께 갚은 경우
가장 흔하고, 가장 인정되기 쉬운 유형입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출이 끼어 있었고, 혼인 중 공동의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 보유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관리비를 함께 부담한 경우
- 임대 관리나 수리를 다른 배우자가 맡아 온 경우
이때 확인되는 것은 어느 계좌에서 언제 얼마가 나갔는가입니다. 상환 내역이 남아 있으면 기여의 범위를 수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유형 ② 자금이 섞인 경우
증여받은 자금과 부부가 모은 자금을 합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 확인 대상 | 의미 |
|---|---|
| 취득 시점의 자금 구성 | 각 자금이 차지한 비율 |
| 증여 시점과 취득 시점의 간격 | 가까울수록 특유재산성이 인정되기 쉬움 |
| 이후의 추가 투입 | 공동 자금이 계속 들어갔는지 |
| 가액의 변동 | 오른 부분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
증여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할 수 있는가가 결론을 가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특유재산이라는 주장 자체가 약해집니다.
유형 ③ 형태가 바뀐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아 다른 부동산을 사거나,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 형태가 바뀌어도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면 특유재산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과정에 공동의 노력이 개입했다면 그만큼 분할 대상이 넓어집니다.
- 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사업의 성패에 누가 기여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반대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뚜렷하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취득 시기·자금 출처·관리 주체가 모두 한쪽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
- 혼인 기간이 짧아 협력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
- 대출이나 추가 투입 없이 그대로 보유만 해 온 경우
- 다른 배우자가 관리에 관여한 흔적이 없는 경우
즉 특유재산 다툼은 결국 기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주장하는 쪽이든 다투는 쪽이든, 자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분할 대상 전반은 재산분할 — 기여도와 분할 대상, 명의 문제는 명의가 배우자여도 받을 수 있나에서 다룹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건의 처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확실한가요?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 뒤 혼인 중에 어떤 자금이 추가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30년인데 시댁에서 받은 집만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그 집을 공동생활의 기반으로 써 왔다면, 유지에 협력했다는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 비용과 세금 부담 내역이 자료가 됩니다.
제가 받은 증여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에 넣어 뒀습니다.
명의가 곧 귀속을 정하지는 않지만, 자금이 섞이면 출처를 밝히기 어려워집니다. 입금 경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