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법령은 조문으로, 판례는 사건번호로 인용합니다
이혼 판례·법리 해설 ·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자주 받는 질문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평일·주말 09:00–22:00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사건유형자주 받는 질문변호사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재산분할 법리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질이 어떻게 다른가

읽는 데 4분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섞이기 쉽지만,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성질이 다르면 따라오는 결론도 달라집니다.

성질

  • 재산분할 —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제도
  • 위자료 — 이혼에 이르게 한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즉 재산분할은 “내 몫을 돌려받는 것”이고, 위자료는 “손해를 배상받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차이

항목 재산분할 위자료
근거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750조·제806조
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제척기간)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유책 여부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유책성이 요건입니다
상대방 배우자 배우자, 경우에 따라 제3자
판단 요소 기여도, 재산의 형성 경위 유책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정신적 고통
세금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 손해배상의 성격

유책 여부를 따지느냐

가장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는 유책행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으니 재산을 다 가져와야 한다”는 접근은 재산분할에서는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유책성은 위자료에서 반영되고,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가 중심이 됩니다.

청구 상대방이 다르다

  • 재산분할 — 배우자를 상대로 합니다
  • 위자료 —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뒤의 행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쟁점은 파탄 후 제3자의 책임 — 2011므2997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기간이 다르다

  • 재산분할 — 이혼한 날부터 2년. 제척기간으로 이해되어 중단·정지가 없습니다
  • 위자료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두 기간의 성격과 기산점이 모두 다릅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정리하려는 경우, 재산분할 쪽이 먼저 막힙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무엇이 다른가에서 정리했습니다.

함께 청구할 때

실무에서는 한 소장에 함께 담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서면에서는 항목을 나누어 적습니다.

  • 위자료 — 유책행위의 내용과 정도, 정신적 고통
  • 재산분할 — 재산목록, 형성 경위, 기여의 내용

두 부분의 주장과 증거를 섞어 쓰면 어느 쪽 근거인지 흐려집니다.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읽힙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에, 재판상 이혼에 협의이혼 조항을 끌어다 쓰는 구조는 민법 제843조 준용 규정의 구조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잘못해서 이혼하게 됐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유책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어느 쪽 금액이 큰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재산분할 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에 세금이 붙나요?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사건 문의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상담상담 신청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