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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 후 제3자의 책임 — 2011므2997 전원합의체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상대방이 가장 자주 내놓는 주장은 하나입니다. “만났을 때 이미 끝난 관계였다.” 이 주장이 통하는 근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3자가 이를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해 혼인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립하려면 대체로 다음이 필요합니다.

  •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것
  • 제3자가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그 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을 것

2011므2997 전원합의체가 그은 선

대법원은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상태라면 제3자가 그 배우자와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보호되는 것은 혼인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실질이라는 것입니다. 혼인신고가 남아 있어도 실질이 사라진 뒤라면 침해될 대상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부정행위의 입증만큼이나 시점의 다툼이 됩니다.

파탄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파탄 여부는 한 가지 사정으로 정해지지 않고 아래를 종합해 봅니다.

확인 대상 내용
거주 함께 살고 있었는지, 별거였다면 언제부터인지
경제 생활비를 함께 쓰고 있었는지, 계좌·카드를 공유했는지
교류 대화·연락이 유지되었는지
가족 관계 양가 행사, 자녀와 관련한 공동 활동이 있었는지
회복 노력 상담·대화 등 관계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절차 이혼 소송이나 협의가 이미 진행 중이었는지

별거와 파탄은 같지 않다

흔한 오해가 “별거 중이면 파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것은 파탄과 무관합니다.
  • 갈등으로 떨어져 지내면서도 연락과 경제적 지원이 이어졌다면 파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반대로 같은 집에 살면서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없었다면 파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보다 관계의 실질이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

청구하는 쪽은 “그때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를, 상대방은 “이미 끝나 있었다”를 보이려 합니다. 그래서 아래 자료가 실제로 결론을 가릅니다.

  • 해당 시기의 부부 사이 대화 기록 — 일상적인 연락이 오갔는지
  • 생활비 이체 내역 — 경제적 공동생활의 흔적
  • 함께 찍은 사진·일정 — 가족 행사, 여행
  • 같은 주소에 거주한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기혼 사실을 어떻게 들었는지 드러나는 대화

부정행위 자체의 증거만 모으고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입증에 성공하고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 쪽 쟁점은 재산분할 — 기여도와 분할 대상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중에 만난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나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파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소 제기 시점과 실제 관계의 실질을 함께 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관계의 경위,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의 방식 등을 통해 판단되며,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는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는 안 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청구는 별개이므로 어느 한쪽만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관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전체 배상액이 단순히 두 배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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