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받은 산재보상금은 재산분할에 포함되나
혼인 중에 산업재해로 받은 보상금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하는지 문제됩니다. 산재보상금은 다친 몸에 대한 보상과 잃어버린 소득을 메우는 성격이 섞여 있어 한 가지 잣대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급여 종류별로 나누어 보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신체 손해 보상과 소득 대체를 나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입니다. 산재보상금 가운데 장해·요양급여처럼 다친 개인의 신체 손해를 메우는 부분은 그 사람에게 전속된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휴업급여처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대신하는 부분은 공동생활을 떠받치는 돈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상금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급여 항목별로 갈라 봐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서로 어떤 급여가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얼마나 지급됐는지 항목별로 나눕니다. 진단서로 부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입금내역으로 실제 받은 시점과 금액을 맞춰 봅니다. 받은 돈 가운데 생활비로 이미 쓴 부분과 예금·자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간병이나 생계를 맡아 뒷받침한 사정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여러 차례 나눠 지급됐다면 각 지급의 시기와 명목도 구분해 두면 성격을 가리기 쉬워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보상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신체 손해 보상 성격이 강한 급여는 전속성이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여지가 크지만, 소득을 대신하는 성격이나 이미 공동재산으로 바뀐 부분은 함께 나눌 여지가 있습니다. 받은 돈이 남아 예금·부동산 같은 형태로 전환됐다면, 그 재산의 형성 과정도 함께 봅니다. 수령 목적과 남은 형태를 함께 심리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보상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전부 개인 몫이라거나 반대로 전부 공동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쉽지만, 어느 쪽으로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결정서 안에서도 급여 항목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생활비로 쓴 부분과 남아 있는 부분을 섞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산재보상금은 전부 개인 재산인가요?
신체 손해를 메우는 부분은 전속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소득 대체분이나 공동재산으로 전환된 부분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을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상금으로 산 집도 나누나요?
보상금이 부동산이나 예금으로 바뀌었다면, 그 재산의 성격과 형성 과정을 따져 분할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래 돈의 성격이 그대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보상금의 성격 구분이 핵심이라면 특유재산과 분할대상의 구분과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