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뒤 오른 아파트 가격도 재산분할에 반영되나
별거한 뒤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올랐다면, 그 오른 가격까지 이혼 재산분할에 반영되는지 문제됩니다. 분할 대상을 정하는 시점과 그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이 반드시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별거 후 가격 상승을 다루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대상 확정 시점과 평가 시점을 나눈다
재산분할에서는 무엇을 나눌지 정하는 ‘분할 대상 확정’과 그것이 얼마인지 정하는 ‘가액 평가’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보통 파탄·별거 무렵을 기준으로 잡지만, 가액은 재판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별거 후 오른 시세가 평가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그 상승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취급이 갈립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파탄·별거·변론종결 등 주요 시점을 먼저 특정하고, 각 시점의 실거래가나 감정가를 확보해 가격 변화를 표로 비교합니다. 같은 기간의 대출 잔액 변화, 임대수익, 추가로 들인 수선·개량 비용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순수한 시장 요인에 따른 상승과 누군가의 노력이나 투자로 생긴 상승을 구분할 실마리가 생깁니다. 감정이 필요하면 어느 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삼을지 미리 정해 둡니다. 시점마다 시세 근거의 출처가 다르면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도 메모해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상승분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가 갈립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가 오른 결과라면 공동재산의 가치 변동으로 보아 분할에 반영할 여지가 크지만, 별거 후 한쪽이 리모델링·용도 변경 같은 특별한 노력을 들여 값을 올렸다면 그 부분은 그 사람의 기여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총액도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시점과 원인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별거했으니 그 뒤 오른 값은 상관없다고 단정하기 쉽지만, 가액 평가 시점에 따라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 값 전부를 무조건 절반씩 나눈다고 보는 것도 성급합니다. 시장에 따른 상승인지 한쪽의 특별한 노력에 따른 상승인지를 가리지 않은 일률적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별거 후 오른 값도 나눠야 하나요?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에 반영된다면 나눌 대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승이 시장 요인인지 한쪽의 노력인지에 따라 반영 정도가 갈립니다.
값이 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내렸다면 마찬가지로 평가 시점의 낮아진 가액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승뿐 아니라 하락도 같은 원리로 정산에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