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감액이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이 소득과 생활이 달라지므로, 처음 정한 금액이 계속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꿀 수 있는 근거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판결이나 조서로 정해졌더라도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달라진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증액이 논의되는 사정
| 사정 | 확인 자료 |
|---|---|
| 지급 의무자의 소득이 크게 늘었을 때 |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
| 자녀가 성장해 비용이 늘었을 때 | 학비·학원비 영수증 |
| 자녀에게 치료가 필요해졌을 때 | 진료 기록, 치료비 내역 |
| 물가가 올라 실질 금액이 줄었을 때 | 기간 경과와 지출 내역 |
감액이 논의되는 사정
| 사정 | 확인 자료 |
|---|---|
|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 이직·폐업 관련 자료 |
| 질병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 진단서, 진료 기록 |
| 부양할 가족이 늘었을 때 | 가족관계 관련 자료 |
| 양육하는 쪽의 소득이 크게 늘었을 때 | 소득 자료 |
감액 청구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소득 감소의 경위입니다. 스스로 소득을 줄인 것으로 보이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직의 경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함께 판단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변경의 효력을 언제부터 인정할지가 실무에서 다투어집니다. 대체로 청구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미루면 그만큼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청구를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청구하지 않고 지급을 중단하면, 미지급으로 쌓여 집행 대상이 됩니다.
절차
-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이 기준이 됩니다
- 두 사람의 소득 자료와 자녀의 현재 상황을 제출합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심판이나 조정으로 확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적인 합의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기여도는 판결문에서 어떻게 표현되나와는 다른 축의 문제로, 소득 자료의 확인이 중심이 됩니다.
친권자 변경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친권자 변경은 언제 받아들여지나에,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경우는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경우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재혼했으면 감액되나요?
재혼 자체만으로 곧바로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재혼으로 부양할 가족이 늘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이 함께 판단됩니다.
아이가 대학에 갔습니다. 증액할 수 있나요?
성년이 되면 양육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다만 학비 부담에 관한 별도의 정리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합의로 금액을 바꿔도 되나요?
두 사람이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필요할 상황에 대비하려면 심판이나 조정으로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