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경우
면접교섭은 비양육친과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자녀의 복리 하나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모 사이의 감정이나 양육비 이행 여부가 아닙니다. 만남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만남을 막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의무는 별개로 다뤄지며, 양육비는 별도의 이행 절차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한이 논의되는 사정
| 유형 | 내용 |
|---|---|
| 안전 | 자녀에 대한 폭력·학대의 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
| 정서 | 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게 하거나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경우 |
| 상태 | 약물·알코올 문제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
| 이탈 우려 | 자녀를 데리고 돌아오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
| 자녀의 거부 | 자녀가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고 그 의사가 자발적인 경우 |
전면 배제보다 조건 부과
실무에서는 아예 못 만나게 하기보다 방식을 제한하는 쪽이 많이 쓰입니다.
- 제3자나 기관이 함께하는 방식
- 숙박 없이 짧은 시간만
- 특정 장소에서만
- 영상통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체
- 일정 기간 유예한 뒤 재검토
관계를 끊는 것보다 유지하면서 위험을 줄이는 방향을 우선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녀의 거부를 볼 때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하는 경우가 가장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 양육하는 쪽이 상대방을 비난해 온 사정이 확인되면 그 의사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 실제로 부정적 경험이 있었다면 제한 사유가 됩니다
-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의사가 더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제한을 구하거나 다툴 때
제한을 구하는 쪽은 우려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진단서, 상담 기록, 관계 기관의 확인, 구체적 일시가 적힌 경위서가 자료가 됩니다.
다투는 쪽은 그동안 만남이 문제없이 이루어졌다는 기록과, 아이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제한되면 계속 못 보나요?
사정이 변경되면 다시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한은 그 시점의 판단입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면 안 만나도 되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했는데 만남을 줄일 수 있나요?
재혼 자체가 제한 사유는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