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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법리

외국 이혼재판의 승인 요건

읽는 데 3분

외국에서 이혼재판을 받았는데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그대로 혼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당연히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별도의 재판 없이 효력이 인정됩니다.

네 가지 요건

요건 내용
국제재판관할 그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것
송달 패소한 당사자가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응소했을 것
공서양속 그 재판의 내용과 절차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 상호보증이 있거나 승인 요건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

송달입니다. 상대방이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공시송달이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만 진행된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방어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보아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진행할 때 송달을 어떻게 했는지가 뒤에 한국에서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승인과 집행은 다르다

  • 승인 —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재판 없이 인정됩니다
  • 집행 —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판결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혼 자체는 승인만으로 정리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을 명한 부분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집행판결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외국 이혼재판을 국내 등록부에 반영하려면 서류를 갖춰 신고합니다.

  • 외국 판결문과 그 번역문
  •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 송달 관련 서류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담당 기관에서 승인 요건이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을 요구받고, 다툼이 있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승인을 다투면 확인의 소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서 위 네 가지 요건이 심리됩니다.

준거법 문제는 국제사법상 이혼의 준거법에서 함께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에서 이혼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혼인 상태입니다.

승인 요건을 갖춘 서류로 신고하면 반영됩니다. 서류 준비가 관건입니다.

상대방이 재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송달 요건이 쟁점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송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판결로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집행판결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승인과 집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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