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상 이혼의 준거법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두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이를 준거법 문제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본다
| 문제 | 무엇을 정하나 |
|---|---|
| 국제재판관할 |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가 |
| 준거법 |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 |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한국 법원이 재판하면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결점이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국제사법은 혼인의 효력에 관해 단계적인 기준을 두고 있고, 이혼도 그 구조를 따릅니다.
-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없으면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위에서부터 내려가며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상거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릅니다. 실제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곳을 뜻하며, 체류 기간과 생활 관계로 판단합니다. 주소를 옮겨 두었다고 상거소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실무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무엇을 준거법으로 판단하나
준거법이 정해지면 그 나라 법으로 아래를 판단합니다.
- 이혼이 가능한지, 어떤 사유가 필요한지
- 이혼의 효과
- 재산분할의 인정 여부와 범위
다만 자녀의 양육과 친권은 별도의 연결 원칙을 따르는 경우가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법이 적용되면
외국법이 준거법이 되면 그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국가의 법령 원문과 번역문
- 그 나라 실무의 운용을 보여주는 자료
-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보충하게 되므로, 준비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에 준거법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외국에서 받은 이혼재판을 한국에서 인정받는 문제는 외국 이혼재판의 승인 요건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관할과 준거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이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면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어도 한국법이 적용되나요?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거소가 어디인지가 관건입니다.
재산이 외국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준거법과 별개로 그 나라에서의 집행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정리 방법을 미리 검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