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3조 준용 규정의 구조
재판상 이혼을 다루는 조문을 찾다 보면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관한 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짧은 조문 하나가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입니다.
조문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9조의2 및 제83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재판상 이혼의 효과에 관해서는 협의이혼에 관한 조항을 끌어다 쓴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끌어다 쓰나
| 준용되는 조문 | 내용 |
|---|---|
| 제837조 | 자의 양육책임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
| 제837조의2 | 면접교섭권 |
|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 제839조의3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준용’이란
다른 사안에 관한 규정을 성질에 맞는 범위에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 옮겨 쓰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은 “이혼한 날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상 이혼에서는 그 기산점이 판결 확정일이 됩니다. 조문의 문언은 그대로지만 사안의 성질에 맞게 읽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재산분할이나 양육의 문제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혼인이 어떤 방식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재산의 청산 기준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두 경우를 나누어 논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판례를 찾을 때 협의이혼 사건과 재판상 이혼 사건을 함께 보는 것은 이 구조 때문입니다.
준용되지 않는 것
제843조에 열거되지 않은 조항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제836조의2(안내·숙려기간·양육사항 협의서)가 그렇습니다.
- 재판상 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 양육사항 협의서를 제출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 대신 판결에서 정합니다
-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가 적용됩니다. 절차의 축이 다른 곳에 있는 셈입니다.
위자료는 어디에 있나
제843조에 위자료가 없습니다. 위자료는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를 제843조가 아니라 별도의 준용 구조와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법리로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성질 차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질이 어떻게 다른가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상 이혼이면 재산분할 기간이 다른가요?
기간은 2년으로 같습니다. 기산점이 판결 확정일이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숙려기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절차의 요건입니다.
조정으로 이혼하면 어느 쪽인가요?
조정이혼도 재판상 이혼에 준하여 다루어집니다. 조정 성립일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