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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법리

특허·상표·저작권 로열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0.

배우자가 특허나 상표, 저작물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사용료 수입이 나온다면, 이 지식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묻게 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 다루기 까다롭지만, 혼인 중 함께 이룬 몫이라면 분할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살펴봅니다.

지식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이룬 재산입니다. 형태가 무엇이든 이 틀에 들어오면 대상이 되므로, 특허권·상표권·저작권 같은 지식재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권리는 값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앞으로 얼마를 벌어들일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느냐보다 어느 부분이 혼인 중 기여와 이어지고 얼마로 평가할지가 실제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언제 만들어진 권리인지가 갈림길

같은 지식재산이라도 언제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혼인 중에 연구·창작이 이루어져 등록·발생한 권리라면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혼인 전에 이미 완성된 권리라면 고유재산에 가깝게 봅니다. 다만 혼인 후 그 권리를 유지·활용해 가치를 키운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가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권리와 로열티를 나누어 봅니다

지식재산은 권리 자체와 거기서 나오는 사용료 수입을 구분해 보는 편이 정리가 됩니다.

  • 권리 자체의 가치 — 남은 존속기간과 수익 전망을 반영해 평가합니다
  • 이미 발생한 로열티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다루기 쉽습니다
  • 앞으로의 로열티 — 불확실해 평가에 다툼이 많습니다

장래 수입은 그대로 나누기 어려워, 권리를 한쪽이 갖는 대신 그 값을 정산하는 방식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주장할 때 갖출 자료

무형의 권리일수록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등록원부나 계약서로 권리의 내용과 발생 시점을 밝히고, 사용료 정산 내역으로 실제 수입의 흐름을 보여주는 식입니다.

  • 특허·상표의 등록 사항과 존속기간
  • 라이선스 계약서와 사용료 지급 내역
  • 창작·출원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혼인 기간과 이 시점들을 대조하면 어느 부분이 함께 이룬 몫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수입이 없는 특허도 대상이 되나요?

권리 자체가 혼인 중 형성되었다면 대상에서 당연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입이 없어 가치 평가가 어려운 만큼, 존속기간과 활용 가능성을 함께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앞으로 들어올 로열티까지 나눠야 하나요?

장래 수입은 불확실해 그대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권리를 한쪽이 보유하는 대신 평가액을 정산하는 방법 등이 사안에 따라 검토됩니다.

혼인 전에 만든 저작물이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혼인 전 완성된 권리는 고유재산에 가깝게 봅니다. 다만 혼인 후 유지·활용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그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처럼 형태가 다른 재산의 분할은 스톡옵션과 재산분할에서, 사업의 무형가치를 다루는 문제는 영업권과 재산분할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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