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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법리

전세보증금이 혼인 중 증액된 경우 분할 계산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결혼 전부터 살던 전셋집의 보증금을 혼인 중에 올려 준 경우, 그 증액분을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볼지 문제됩니다. 혼전에 마련한 원래 보증금과 혼인 중 함께 채운 부분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두 부분을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혼전 원금과 혼인 중 증액분을 나눈다

전세보증금은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자금의 출처를 따라가면 몇 겹으로 나뉩니다. 결혼 전 한쪽이 모아 둔 돈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특유재산에 가깝습니다. 반면 혼인 중 부부 공동의 소득이나 대출로 보증금을 올렸거나 기존 대출을 갚았다면, 그 증액분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계약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누구의 돈이 들어갔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최초 계약서부터 갱신·재계약서까지 시간순으로 모아 보증금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는지 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각 증액 시점마다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하고, 대출을 끼었다면 대출원장으로 잔액 변화를 추적합니다. 부모의 지원이 있었다면 증여인지 빌린 돈인지도 구분해 둡니다. 이렇게 자금 흐름을 이어 붙이면 원금과 증액분의 경계가 드러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혼전 자금과 혼인 중 자금이 한 계좌에서 뒤섞여 구분이 어려울 때 다툼이 커집니다. 출처를 특정하지 못하면 전체를 공동재산으로 추정하려는 쪽과 원금은 특유재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쪽이 맞섭니다. 또 반환받은 보증금을 다른 집으로 옮겨 계속 쓴 경우, 그 돈에 붙은 성격이 그대로 이어지는지도 쟁점입니다. 자금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촘촘히 보여 주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계약자가 한쪽 이름으로만 되어 있으니 그 사람 것이라고 단정하기 쉽지만, 명의만으로 상대의 기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혼전 원금까지 전부 공동재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있던 돈과 함께 불린 돈을 분리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계약이 한쪽 이름이면 상대 몫은 없나요?

명의는 하나의 사정일 뿐입니다. 혼인 중 소득으로 보증금을 올리거나 대출을 갚는 데 협력했다면 그 기여만큼 분할에서 고려됩니다.

부모가 보태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로 받은 돈은 받은 사람의 특유재산에 가깝지만, 이후 부부가 함께 관리하고 불렸다면 그 부분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 당시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 자금이 얽혀 있다면 특유재산과 분할대상의 구분기여도 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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