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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읽기

기여도는 판결문에서 어떻게 표현되나

읽는 데 3분

재산분할 판결문에서 가장 눈이 가는 대목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판결문에 계산식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적히는 방식

대체로 이런 형태입니다.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기여도는 ○○%로 봄이 상당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는 서술이 오고 결론으로 비율이 나옵니다. 항목별 배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읽을 때는 숫자가 아니라 어떤 사정이 언급되었는지를 봅니다.

어떤 사정이 들어가나

유형 사정
경제적 기여 소득 활동, 자금 마련, 사업 참여
가사·양육 기여 가사노동, 자녀 양육, 부모 부양
재산의 성격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인지, 상속·증여받은 것인지
유지·증가에의 기여 관리, 대출 상환, 가치 상승에의 관여
혼인 기간 길수록 기여가 넓게 인정되는 경향
이혼 후의 사정 부양적 요소가 고려되는 경우

가사노동은 어떻게 평가되나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기여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사정은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사정이 드러나면, 소득이 없었더라도 상당한 비율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이 걸리면 달라진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유지·증가에 협력한 사정이 있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문은 대개 전체 비율을 낮추는 방식보다 대상 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어느 쪽으로 접근했는지를 보면 그 판결의 구조가 읽힙니다.

관련 내용은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에서 다룹니다.

내 사건에 옮길 때

판례의 비율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위험합니다. 같은 50%라도 재산의 구성과 혼인 기간이 다르면 의미가 다릅니다.

대신 이렇게 씁니다.

  1. 그 판결에서 언급된 사정을 목록으로 뽑습니다
  2. 내 사건에 같은 사정이 있는지 대응시킵니다
  3. 있다면 그것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4. 없는 사정은 무리해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판례를 읽는 방법 전반은 판례를 내 사건에 적용할 때 확인할 것에서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 실무가 참고하는 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떻게 쓰이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면 몇 퍼센트인가요?

정해진 수치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의 형성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제 명의 재산인데 왜 나눠야 하나요?

명의가 아니라 형성 경위를 봅니다.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면 명의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낭비를 했으면 반영되나요?

재산을 감소시킨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성 자체가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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