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는 판결문에서 어떻게 표현되나
재산분할 판결문에서 가장 눈이 가는 대목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판결문에 계산식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적히는 방식
대체로 이런 형태입니다.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기여도는 ○○%로 봄이 상당하다.”
즉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는 서술이 오고 결론으로 비율이 나옵니다. 항목별 배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읽을 때는 숫자가 아니라 어떤 사정이 언급되었는지를 봅니다.
어떤 사정이 들어가나
| 유형 | 사정 |
|---|---|
| 경제적 기여 | 소득 활동, 자금 마련, 사업 참여 |
| 가사·양육 기여 | 가사노동, 자녀 양육, 부모 부양 |
| 재산의 성격 |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인지, 상속·증여받은 것인지 |
| 유지·증가에의 기여 | 관리, 대출 상환, 가치 상승에의 관여 |
| 혼인 기간 | 길수록 기여가 넓게 인정되는 경향 |
| 이혼 후의 사정 | 부양적 요소가 고려되는 경우 |
가사노동은 어떻게 평가되나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기여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사정은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사정이 드러나면, 소득이 없었더라도 상당한 비율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이 걸리면 달라진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유지·증가에 협력한 사정이 있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문은 대개 전체 비율을 낮추는 방식보다 대상 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어느 쪽으로 접근했는지를 보면 그 판결의 구조가 읽힙니다.
관련 내용은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에서 다룹니다.
내 사건에 옮길 때
판례의 비율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위험합니다. 같은 50%라도 재산의 구성과 혼인 기간이 다르면 의미가 다릅니다.
대신 이렇게 씁니다.
- 그 판결에서 언급된 사정을 목록으로 뽑습니다
- 내 사건에 같은 사정이 있는지 대응시킵니다
- 있다면 그것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 없는 사정은 무리해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판례를 읽는 방법 전반은 판례를 내 사건에 적용할 때 확인할 것에서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 실무가 참고하는 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떻게 쓰이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면 몇 퍼센트인가요?
정해진 수치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의 형성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제 명의 재산인데 왜 나눠야 하나요?
명의가 아니라 형성 경위를 봅니다.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면 명의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낭비를 했으면 반영되나요?
재산을 감소시킨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성 자체가 기여도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