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심판과 강제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자녀를 데려간 상대에게 유아인도를 구하는 심판과 그 이후의 이행명령·간접강제·직접적 인도 집행이 어떤 순서로 다루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판결문을 내 사건에 옮길 때 확인할 것부터 시작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파탄 후 제3자의 책임처럼 기준을 세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읽고, 사건번호 표기와 판례 검색 방법, 기여도가 판결문에 표현되는 방식,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상고이유서와 재심처럼 확정 뒤의 절차도 다룹니다.
자녀를 데려간 상대에게 유아인도를 구하는 심판과 그 이후의 이행명령·간접강제·직접적 인도 집행이 어떤 순서로 다루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았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관계를 외부에 어떻게 드러냈는지도 종합합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출발하지만 언제나 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결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간접강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주문이 추상적이면 무엇을 위반했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를 읽을 때는 허용 여부보다 기존 결정의 구체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도 사정에 따라 청구가 문제될 수 있지만 장래 양육비와 똑같이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 부모가 실제 부담한 비용과 상대방에게 한 요구, 자녀의 필요를 함께 봅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져도 실제로 부동산 지분을 나눌지, 한쪽이 소유하고 돈으로 정산할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법원은 재산의 종류와 이용상태, 당사자의 경제상황을 함께 살펴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정합니…
판결문의 '기여도 50%'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어떤 사정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이혼은 요건도 효과도 다릅니다. 무효 사유의 범위와 '혼인의 합의'가 다투어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판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참작 사유와 액수를 올리거나 낮추는 사정, 재산분할과 섞이지 않게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통계는 사건의 규모를 보여주지만 내 사건의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