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받을 연금은 어떻게 나누나
퇴직급여와 함께 자주 문제되는 것이 연금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고 언제 얼마를 받을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두 갈래로 접근한다
| 경로 | 근거 | 다루는 곳 |
|---|---|---|
| 재산분할 | 민법 제839조의2 | 가정법원 |
| 분할연금 | 국민연금법 제64조 등 | 연금공단 |
같은 연금이라도 어느 경로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시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다루는 경우
퇴직급여에 관해 대법원은 이혼 당시까지 형성된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연금도 같은 틀에서 논의됩니다.
- 이미 수령이 시작된 연금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아직 수령 전이라면 이혼 시점까지 형성된 부분이 문제됩니다
- 혼인 기간과 가입 기간이 겹치는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연금은 수급 시점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액수를 정해 정산하기보다 비율을 정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연금법상 분할연금과의 관계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자기 이름으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과 달리 요건과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본인이 수급 연령에 도달
-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 청구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 조건을 정할 때 연금 부분을 함께 적어 두면 이후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제도마다 다르다
| 제도 | 특징 |
|---|---|
| 국민연금 | 분할연금 규정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 각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고 요건이 다릅니다 |
| 개인연금·퇴직연금 | 사법상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에서 다룹니다 |
놓치기 쉬운 지점
- 이혼과 동시에 자동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따로 청구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 청구 기한이 있어 수급 연령에 가까워지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혼 조건 문서에 언급이 없으면 법정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아직 한참 뒤에 받습니다.
수급이 먼 경우에도 이혼 시점까지 형성된 부분을 기준으로 논의합니다. 다만 산정과 분할 방법에서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정산받으면 분할연금은 못 받나요?
두 제도는 근거가 다르지만, 같은 대상을 두 번 나누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조건을 정할 때 어느 쪽으로 정리할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도 대상인가요?
사법상 재산이므로 해약환급금 등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