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다루어지는 쟁점
가사소송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사이 가족의 모습과 사건의 성격이 달라져, 개정 논의가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쟁점들이 다루어지는지 정리해 둡니다.
자녀의 절차적 지위
가장 자주 언급되는 주제입니다. 현재 자녀는 사건본인으로 표시될 뿐, 절차의 주체로 서 있지 않습니다.
- 자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
-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을 둘 것인가
- 자녀의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 왜곡을 줄일 것인가
지금도 일정 연령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자는 논의입니다.
양육비 확보
이행되지 않는 양육비 문제는 오래된 과제입니다. 현재도 여러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수단 | 근거 |
|---|---|
| 이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
| 과태료 | 가사소송법 제67조 |
| 감치 | 가사소송법 제68조 |
|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관련 규정 |
|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수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길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행명령을 먼저 받아야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구조라, 실제 회수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절차를 단축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차의 전문화
- 가사조사관과 전문가의 역할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
- 상담과 조정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절차를 나눌 것인가
가사사건은 판단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조력 기능을 강화하자는 방향의 논의가 많습니다.
사실혼과 다양한 가족 형태
법률혼을 전제로 설계된 절차가 현실의 가족 형태를 담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사실혼 해소 시의 청산, 비혼 동거 관계의 자녀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됩니다.
사실혼의 현재 실무는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에서 다룹니다.
논의를 읽을 때
개정 논의는 그 자체로 현행법이 아닙니다. 사건을 진행할 때는 지금 시행 중인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개정안과 시행 중인 법을 구분합니다
- 시행일이 정해진 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합니다
다만 논의의 방향을 알아 두면 실무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부칙에서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관련 제도가 최근에 바뀌었나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가 여러 차례 보완되어 왔습니다. 현행 규정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개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