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사유의 판단 기준
혼인을 정리하는 방법은 이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립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무효나 취소로 접근합니다. 세 가지는 요건도 효과도 다릅니다.
세 가지의 차이
| 구분 | 성격 | 효과 |
|---|---|---|
| 혼인무효 |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 | 소급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
| 혼인취소 | 성립했으나 흠이 있어 없애는 것 |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
| 이혼 |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해소하는 것 | 장래를 향하여 해소됩니다 |
무효 사유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일정한 근친 사이의 혼인 등 법이 정한 경우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부분 첫 번째, 혼인의 합의입니다.
‘혼인의 합의’가 문제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부부로서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이루겠다는 실질적 의사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다른 목적을 위해 형식만 갖춘 경우
- 한쪽이 모르는 사이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고가 된 경우
다만 실무의 태도는 신중합니다. 혼인신고 당시 부부로 살 의사가 있었다면 동기가 무엇이었든 유효로 보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어 서류상으로만 했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취소 사유는 다르다
민법 제816조는 취소 사유를 따로 정합니다.
- 혼인적령에 미달한 경우
- 동의가 필요한데 없이 한 경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취소에는 기간 제한이 붙습니다.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등, 사유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효과의 차이가 크다
- 무효 —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취소·이혼 —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무엇을 구할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무효를 주장해 인정받았는데 정작 재산을 정리할 근거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인 혼인이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청산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에서 다룹니다.
자녀는 어떻게 되나
혼인이 무효가 되어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자관계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 경위와 그 전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효와 취소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효과가 다릅니다. 재산 정리가 필요하다면 무효 쪽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무효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취소와 달리 성질상 기간 제한이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