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무엇이 다른가
판결문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나란히 쓰이는 것을 보면 비슷한 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성질이 달라 결론이 갈립니다.
나란히 놓고 보면
| 항목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
| 취지 |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것 | 오랜 사실상태를 존중하려는 것 |
| 중단 |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청구·압류·승인으로 중단됩니다 |
| 정지 |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일정한 사유로 정지됩니다 |
| 당사자의 주장 |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 당사자가 원용해야 합니다 |
| 포기 | 성질상 어렵습니다 | 완성 후 포기가 가능합니다 |
이혼 사건에서 어느 쪽인가
- 재산분할청구권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제척기간으로 이해됩니다
- 위자료 3년(민법 제766조) → 소멸시효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 6개월·2년(민법 제841조) → 제척기간으로 이해됩니다
왜 이 차이가 중요한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중단이 되는가입니다.
소멸시효라면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하거나 청구를 하면 다시 처음부터 셉니다. 제척기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곧 정리해 주겠다”고 해도 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재산분할에서 협의를 기다리다 2년을 넘기는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기간을 멈춰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차이 — 누가 주장하나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원용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제척기간은 다릅니다. 당사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핍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청구가 배척됩니다.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기간을 지켰다고 하려면 그 안에 청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협의를 요청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심판청구나 소 제기가 필요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협의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청구를 해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청구 후에 합의가 되면 취하하면 됩니다.
판결문에서 읽는 법
판결문에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적혀 있으면 내용 판단 없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기여도나 재산의 범위를 따져 보지도 않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배울 점은 법리보다 일정 관리입니다. 시점 문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왜 중요한가에서도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재산분할의 2년은 그 사정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합의가 성립해 있었다면 그 합의의 이행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자료도 2년인가요?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재산분할과 기간도 성질도 다릅니다.
소송 중에 기간이 지나면요?
기간 안에 청구를 해 두었다면 그 뒤의 진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구 시점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