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에서 재심이 문제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만 아주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재심입니다.
어떤 제도인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사유를 정하고 있고, 가사소송에도 적용됩니다.
사유는 정해져 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때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변조된 것인 때
-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 재판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이 뒤에 변경된 때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은 사유가 아닙니다.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과 재심 사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간이 짧다
| 기준 | 기간 |
|---|---|
| 사유를 안 날부터 | 30일 |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5년 |
30일은 매우 짧습니다. 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또 위조나 거짓 진술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때여야 한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형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조정조서는 준재심
조정으로 끝난 사건은 판결이 없으므로 재심이 아니라 준재심으로 다툽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확정판결에 준해 다루기 때문입니다.
- 사유와 기간은 재심에 준합니다
- “그날 분위기에 밀려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사사건에서 실제로 논의되는 유형
- 상대방이 주소를 허위로 적어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경우
- 위조된 문서가 재산 범위 판단의 근거가 된 경우
- 자녀의 친자관계에 관한 다른 재판이 뒤에 바뀐 경우
첫 번째 유형이 비교적 자주 논의됩니다. 다만 송달의 하자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재심보다 먼저 볼 것
확정 전이라면 항소·상고가 정상적인 길입니다. 재심은 그 길이 모두 닫힌 뒤의 예외적 수단입니다.
- 항소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추후보완항소를 검토합니다
- 그 다음이 재심입니다
기간 계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왜 중요한가와 함께 확인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뒤늦게 발견됐는데 재심 사유인가요?
일반적으로 재심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도의 접근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고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조정한 것도 되돌릴 수 있나요?
준재심으로 다투게 되며 요건이 좁습니다. 조정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