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에 담기는 것
항소심에서 졌을 때 대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심은 항소심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서면 전체가 헛돌게 됩니다.
사실심과 법률심
| 구분 | 심리 대상 |
|---|---|
| 1심·항소심 | 사실과 법률 — 증거를 새로 낼 수 있습니다 |
| 상고심 | 원칙적으로 법률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됩니다 |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고이유가 되는 것
- 법령을 잘못 적용했거나 해석을 그르친 경우
-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한 경우
-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경우
- 이유를 밝히지 않았거나 이유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
-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상고이유가 되기 어려운 것
“증인의 말을 믿은 것이 잘못이다”, “증거를 다르게 평가했어야 한다” 같은 주장입니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채증법칙을 위반했다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형태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기간
- 상고장은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원심법원에 냅니다
-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
- 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0일이 짧습니다. 상고장을 낼 때부터 이유서를 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
-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법리 적용
-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의 적용
- 기여도 판단에서 참작할 사정을 빠뜨렸는지
- 제척기간 도과 여부의 판단
- 자녀의 복리에 관한 판단에서 심리를 다했는지
이 가운데 법리 적용의 문제로 구성할 수 있는 것과, 사실인정에 가까워 다투기 어려운 것을 먼저 갈라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고 종결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서는 법률문제로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판례를 인용할 때의 요령은 판례를 내 사건에 적용할 때 확인할 것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로운 증거를 낼 수 있나요?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새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실심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상고하면 판결의 효력이 멈추나요?
확정이 미뤄집니다. 다만 가집행이 붙어 있으면 집행이 진행될 수 있어 별도의 조치를 검토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면 비교적 짧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