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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혼인 기간이 긴 사건에서 노후를 좌우하는 것은 예금이 아니라 연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이혼했다고 자동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별도의 제도가 있고, 따로 청구해야 하며, 기한도 있습니다.

재산분할과는 다른 제도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분할연금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자기 이름으로 연금의 일부를 받는 제도로, 민법상 재산분할과는 근거도 절차도 다릅니다.

구분 재산분할 분할연금
근거 민법 제839조의2 국민연금법 제64조
어디에 가정법원 국민연금공단
언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수급 요건을 갖춘 뒤 5년 이내
형태 일시금·현물 등 정산 본인 명의의 연금으로 매월 수령

두 제도는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어떻게 다룰지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할연금 청구 단계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요건 네 가지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을 것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이혼하자마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수급 연령에 이르고 상대방도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야 비로소 요건이 갖춰집니다. 40대에 이혼했다면 실제 수령은 20년 뒤가 되는 셈입니다.

얼마를 받나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입기간 전체가 아니라 혼인 기간과 겹치는 부분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누되, 아래에서 보듯 당사자가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정한 경우

국민연금법은 협의나 재판으로 연금 분할에 관해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 이혼 조건을 정할 때 연금 분할에 관한 내용을 문서에 함께 적어 두면 이후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아무 언급이 없으면 법정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연금을 포기하는 취지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문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 둔 내용은 공단에 신고해야 반영되므로, 문서만 만들어 두고 끝내지 않도록 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 청구 기한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 연령에 도달했는데 청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되어 상대방의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수급 연령에 가까워지면 공단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기간이 긴 사건의 전반적인 쟁점은 재산분할 — 기여도와 분할 대상에서 함께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바로 연금을 나눠 받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수급 연령에 도달하고 상대방도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야 요건이 갖춰집니다. 그 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 기간이 4년이면 못 받나요?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기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 본인의 권리로 발생하므로, 상대방의 재혼 자체가 요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도 같은가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에도 분할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요건과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가입한 제도에 맞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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