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액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자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돌아다니지만, 그것들은 개별 사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왜 금액을 미리 말하기 어려운가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손해액을 영수증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어서,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금액을 단정해 말하는 설명은 신뢰하기 어렵고,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참작 사유
| 구분 | 확인되는 것 |
|---|---|
| 행위의 내용 |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가 무엇이고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
| 혼인 기간 | 함께한 기간의 길이 |
| 자녀 | 미성년 자녀의 유무와 나이 |
| 당사자의 사정 | 나이, 직업, 재산 상태, 건강 |
| 고통의 정도 | 치료 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사정 |
| 사후의 태도 | 인정 여부,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액수를 끌어올리는 사정
-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그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혼인 기간이 길고 그동안 상대방이 가정에 헌신해 온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
- 폭력이 동반되어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
- 어린 자녀가 있어 양육 부담이 한쪽에 집중되는 경우
-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책임을 전가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액수를 낮추는 사정
-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 이미 상당 기간 별거해 실질적 관계가 없던 경우
- 상대방이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재산분할에서 충분한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 별개의 청구이지만 전체 결과를 볼 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재산분할과 섞이지 않게
두 청구는 성질이 다릅니다.
| 구분 | 위자료 | 재산분할 |
|---|---|---|
| 성질 | 정신적 손해의 배상 | 공동재산의 청산 |
| 책임 | 책임 있는 쪽이 부담 | 책임과 무관하게 청구 가능 |
| 기간 | 안 날부터 3년 | 이혼한 날부터 2년 |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재산분할을 많이 받으면 위자료는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청구는 각각 판단되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리할 때는 지급하는 돈이 어느 명목인지를 문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남은 청구가 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는 파탄 후 제3자의 책임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서 본 금액만큼 받을 수 있나요?
개별 사건의 결과이므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유라도 기간·자녀·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로 금액이 정해져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금을 받으면서 각서를 썼는데 추가 청구가 되나요?
각서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명목의 청구를 정리한 것인지, 향후 청구를 포기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