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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물을 수 있나 — 성립과 한계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5. 9. 2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상대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청구할 수 있지만 언제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 부정되는지 법리를 정리합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의 근거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를 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혼인공동생활의 평온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입니다. 제3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해 이 평온을 깨뜨렸다면,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이 청구는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라,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별개로 성립합니다.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핵심은 제3자가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알 만한 사정도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그 관계가 혼인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것
  • 침해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런 사정을 청구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관계의 존재와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제3자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뒤에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보호할 혼인공동생활의 평온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이해입니다.

또한 제3자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흔히 파탄 시점이 언제인지, 제3자가 무엇을 알았는지에 모입니다.

청구할 때 유의할 점

이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하기 어려워집니다.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안 시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 본인과 제3자의 책임은 함께 얽혀 있어, 한쪽에서 배상이 이루어진 범위는 다른 쪽에도 영향을 줍니다. 두 청구를 나누어 생각하되 전체 손해의 범위 안에서 조정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여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라,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배우자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요?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미 사이가 나빠진 뒤의 일이라도 청구되나요?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파탄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위자료 액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투는 문제는 유책 주장과 이혼 청구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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